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 (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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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물품 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적재)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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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물품 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적재)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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