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 (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물품 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적재)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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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 준용규정제124조 · 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제125조 · 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제126조 ·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제127조 · 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128조 · 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 · 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제1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