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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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재확인 신청인은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적재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적재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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