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적재하지 않고 적재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적재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신청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세관장이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확인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재확인 신청인은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재완료 보고를 하고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적재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적재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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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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