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5조 (소요량심사방법과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량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소요량심사의 서면심사기간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를 할 때 수출물품제조공정상의 특징과 소요량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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