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영 제17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고시요청 사유서
2.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등 납부내역
4.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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