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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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으로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 요청 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로 한다.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로 한다.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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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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