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기납증등의 자율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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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자율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자율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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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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