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기납증등의 자율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58조에서 정한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려면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납증등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별표 6의 자율발급업체 등이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기납증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자율발급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 후에는 기납증등 발급 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청업체에게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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