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
4.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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