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8조 (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때 변경등록된 소요량산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