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P/L대상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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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P/L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P/L대상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P/L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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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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