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6조 (심사종료와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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