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자율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제3항에 따라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납증
2.분증
3.평세증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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