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자율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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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7조제3항에 따라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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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제3항에 따라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납증
2.분증
3.평세증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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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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