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9조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결과 적재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또는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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