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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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1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ㆍ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ㆍ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 및 58조에 따라 발급받은 기납증등을 정정ㆍ취하하려는 자는 이전에 해당 기납증등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제증명서 정정ㆍ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7의 제증명서 발급 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물량 변동 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 × 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기납증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ㆍ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기납증등을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제47조제5항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정ㆍ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기납증등의 분실ㆍ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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