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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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2.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
3.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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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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