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2.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
3.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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