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8조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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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102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103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102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103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원재료출납대장
3.제품출납대장
4.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별표 16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46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관련 부속서류 포함)
7.위탁가공계약서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ㆍ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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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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