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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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
1.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2.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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