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②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
1.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2.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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