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진신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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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5조에 따른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진신고기간) 제25조에 따른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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