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 (소요량의 적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달의 첫날(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산정대상기간을 포함한다)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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