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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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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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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