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수출등의 사실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②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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