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에 해당되는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평세증 발급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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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