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품목번호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②제42조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 물량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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