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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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별표 2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
3.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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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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