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9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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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117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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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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