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추가환급신청사유서
3.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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