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ㆍ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서류제출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적재확인을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②국제무역선(기)이 국내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국제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국내운항선(기)이 국제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항공기)에 남아있는 유류ㆍ연료에 대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확인서는 국제무역선(기)이 국내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ㆍ연료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ㆍ잔존연료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③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④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부터 제14조, 제3장, 제5장, 제46조부터 제51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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