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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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자동간이 환급대상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3.업체의 폐업ㆍ분할ㆍ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표자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간이 환급업체를 관리한다.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규칙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과다ㆍ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4.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비적용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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