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적재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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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의 종류ㆍ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ㆍ승무원수ㆍ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원양어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확인서
3.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ㆍ연료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거래명세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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