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6조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입력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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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