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환급등 신청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로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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