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7조 (용도외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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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6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폐기ㆍ멸실)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용도외 사용승인) 제76조에 따라 용도외 사용(폐기ㆍ멸실)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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