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2.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③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⑤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단위당 중량ㆍ두께ㆍ폭ㆍ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ㆍ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내국신용장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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