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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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에 "AD"라고 기재
2.「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ㆍ규격의 16번 항목(자동간이정액환급)별로 "AD(자동간이정액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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