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0조 (연산품의 소요량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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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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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해당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 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를 해당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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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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