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0조 (소요량 사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7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49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보정 요구하여야 한다.
1.보정요구 사유
2.보정할 내용
3.보정 기간
③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를 완료한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으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제105조에서 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신고(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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