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환급대상 수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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