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자율발급업체 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ㆍ분증ㆍ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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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은 자)
3.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
5.「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담보제공생략대상자
②기납증등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율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세관장은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제5항에 따른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의 지정 취소를 하거나 지정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1.제1항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사업장의 폐업ㆍ주소변경ㆍ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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