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자율발급업체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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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ㆍ분증ㆍ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ㆍ분증ㆍ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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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은 자)
3.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
5.「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담보제공생략대상자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율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세관장은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제5항에 따른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의 지정 취소를 하거나 지정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1.제1항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사업장의 폐업ㆍ주소변경ㆍ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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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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