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영 제32조의 "세관장의 귀책사유"란 제2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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