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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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에 "NAD-"로 기재하거나 (간이)수출신고서 16번 항목을 빈칸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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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에 "NAD-"로 기재하거나 (간이)수출신고서 16번 항목을 빈칸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한다.

1.수출물품의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
3.세관장은 제2호에 의한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5.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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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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