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④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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