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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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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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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