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ㆍ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