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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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ㆍ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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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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