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3조 (소요량 심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환급전심사 또는 환급후심사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소요량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고, 심사관실을 포함하며, 대구ㆍ광주세관의 경우에는 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47호서식의 소요량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우선 송부한 후 자료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품목별ㆍ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단위소요량 산정명세표)
2.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손모율로 관리한 경우)
3.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4.원재료출납대장(부)
5.제품출납대장(부)
6.생산월보(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부산물출납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함)
8.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명세서 포함)
9.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제품별ㆍ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근거
11.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출납 관련 부속서류 포함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2.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③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출된 소요량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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