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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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50번 항목의 세율(구분)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50번 항목의 세율(구분)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할 때에 해당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별표 12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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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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