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이하 "환특세율"이라 한다)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50번 항목의 세율(구분)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할 때에 해당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별표 12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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