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1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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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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