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재수입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다만,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이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공급된 경우, 최초 해외임가공물품이 수입된 날 모두 수입된 것으로 보아 1건의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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