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기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의 제조ㆍ가공 물품 및 수탁자가 제조ㆍ가공 후 위탁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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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의2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제47조 ·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제48조 ·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제49조 ·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제50조 · 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51조 ·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제53조 · 분증의 발급대상제54조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제55조 · 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제56조 ·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