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자진신고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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