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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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5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5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104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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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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