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5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5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104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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