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받은 자(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