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받은 자(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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