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
2.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3.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